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4일

병의원 및 동물병원 필수 세무 지침: 의료 용역 과·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 원장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면세 구분과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
병의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 및 동물병원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의 '부가가치세 면세(0%) 적용'과 미용·성형·동물 진료 비급여 매출의 '과세(10%) 구분 기장',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'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'가 건보공단 수입금액 소명 및 5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. 의료 용역 과·면세 기준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병의원 및 동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(면세) vs 성형·미용·동물 진료(과세 10%) 매출 안분 기장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제공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반면, 쌍꺼풀·코성형·치아미백·피부미용 시술 및 동물병원의 예방접종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10% 과세 대상입니다. 과세와 면세 매출이 겸영되는 병의원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정하게 이행해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매년 2월 10일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수입금액 검증 및 성실신고확인대상(5억 이상) 준비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님은 전년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, 본인부담금, 비급여 수입금액과 의약품/의료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. 건보공단 수입금액 연동 데이터와 차트 수입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병의원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므로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일반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피부과/성형외과, 동물병원 및 전문 검진 센터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의료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자동 크로스체크,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및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, 페이닥터 및 간호사 4대보험 급여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병의원 및 동물병원 사업장의 진료 수입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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